공무원 유학휴직은 '청원휴직'입니다.
즉, '청원휴직'은 본인이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휴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인사권자가 휴직사유를 판단하여 휴직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즉, 본인이 신청하면 임용권자가 검토하여 휴직허락 여부를 결정하므로
이는 소속기관의 인사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답변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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