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비자 서류중에 월급명세서/은행거래내역서1년을 내라고 적혀있더라구요. 한 칸에제 생각에는 ㅇ월급이 정기적으로 들어왔는지, 금액은 얼마인지 보는것 같아요. 법무부가 정한 1년 세전금액 기준이 충족되는지를요. 그런데 배우자가 왜 은행거래내역서1년을 준비 안하냐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월급명세서가 같은 의미로 증빙이 되는것 같고, 급여명세서가 없거나 준비가 안되는 사람은 은행거래내역서로 대체증빙이 되는것 같거든요?그래서 준비 한칸에 월급명세서/은행거래내역서 이렇게 적혀있어요. 만약 둘다 필요한 서류라면 대사관에서 각칸에 하나씩 적지 않았을까요?저로서는 이해가 안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