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가능합니다. 지속적인 폭행·방임은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고, 빌려준 1,000만 원도 차용증·송금내역 등 증거가 있으면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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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절차와 준비서류, 진행 단계별 체크포인트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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