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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사건 피해자 구공판 이후 대처 방법 안녕하세요. 최근 검찰 측에서 사기 혐의로 경찰서에 접수했던 사건이 불구속구공판

안녕하세요. 최근 검찰 측에서 사기 혐의로 경찰서에 접수했던 사건이 불구속구공판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전 질문글 답변을 보다가 상황을 추가로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아 한 번 더 질문글 남깁니다.배상명령 제도와 민사 소송 중에 고민중인데 현 상황에 어떤게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피해자는 여럿이고, 7~8분 정도는 단톡방을 만들어서 연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각각 피해 금액이 50~300만원 사이로 합치면 1000만원 가량 될 것 같긴 하나 개인 관점에서는 소액에 분류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가 소액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이 해외 체류중이거나, 해외 체류 예정입니다. 가해자가 해외 출국 계획이 있는 사람들만을 노린 것 같습니다.1. 개인적으로 각각 배상명령제도나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함께 모여서 진행하는 게 좋을까요?2. 이 정도 금액대에서 배상명령제도와 민사소송 중 어떤게 유리할지 모르겠습니다. 형사처벌과 피해금액 반환 정도가 목표입니다.3. 배상명령제도와 민사소송 각각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을까요? 구공판이 됐다면 현 시점에 둘 다 신청이 될지 궁금합니다. 저 포함 다른 피해자 분들이 대부분 해외이다 보니, 고소나 법적인 절차가 너무 길어지면 힘들 것도 같아 고민입니다.감사합니다. 관련태그: 사기/공갈, 고소/소송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