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검찰 측에서 사기 혐의로 경찰서에 접수했던 사건이 불구속구공판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전 질문글 답변을 보다가 상황을 추가로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아 한 번 더 질문글 남깁니다.배상명령 제도와 민사 소송 중에 고민중인데 현 상황에 어떤게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피해자는 여럿이고, 7~8분 정도는 단톡방을 만들어서 연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각각 피해 금액이 50~300만원 사이로 합치면 1000만원 가량 될 것 같긴 하나 개인 관점에서는 소액에 분류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가 소액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이 해외 체류중이거나, 해외 체류 예정입니다. 가해자가 해외 출국 계획이 있는 사람들만을 노린 것 같습니다.1. 개인적으로 각각 배상명령제도나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함께 모여서 진행하는 게 좋을까요?2. 이 정도 금액대에서 배상명령제도와 민사소송 중 어떤게 유리할지 모르겠습니다. 형사처벌과 피해금액 반환 정도가 목표입니다.3. 배상명령제도와 민사소송 각각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을까요? 구공판이 됐다면 현 시점에 둘 다 신청이 될지 궁금합니다. 저 포함 다른 피해자 분들이 대부분 해외이다 보니, 고소나 법적인 절차가 너무 길어지면 힘들 것도 같아 고민입니다.감사합니다. 관련태그: 사기/공갈, 고소/소송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