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화폐로 받으면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지역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동네마트, 전통시장, 식당, 카페, 미용실, 학원, 약국,
편의점(가맹점 등록 시), 주유소(등록 시) 등이 해당됩니다.
반면, 대형마트·백화점·아울렛·SSM·대형 전자매장,
온라인 쇼핑몰과 배달앱 앱 내 결제, 유흥·사행 업종(유흥주점·카지노·경마 등),
면세점·귀금속점·명품 판매점, 상품권·기프티콘 판매점,
보험료·세금·공과금·통신요금 자동이체, 일부 비급여 전문병원 등은 사용이 제한됩니다.
사용 전에는 지역사랑상품권 앱이나 네이버페이 앱에서 가맹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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