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5월28일 제품 수령. 6월3일 구매확정.7월5일 여행시 딱 한번 들었다고 주장.햇빛이 쎄서 변색이 된거같다 7월14일에 무상반품 요청.이후 무슨일인지 몰라서 수거요청.7월18일 제품수거완료.관련업계(가죽판매점, 가죽공장등에 의견을 물어보려고 직접 지퍼백에 보관중) 일광에의한 손상으로 무상반품이 왔으나 차후 알콜솜으로 닦았다 라는 언급을 함.일광에 의한 손상때 바로 연락을 주지 않은 점, 그리고 알콜로 닦고나서야 알콜닦았다라는 언급을 피한채 햇빛이 쎄서 변색이 됐다며 무상반품을 요청한점이 의문점. 지속적으로 환불요청을 하다 8월5일에 본인이 기관에 검사를 해 보겠다고 물건을 달라고 함.8월5일 밤늦게 소보원과 공정위에 신고를 하겠다고 함.제품은 수거당시 제품포장을 여는것부터 구석구석 확인하는 6분여의 영상이 있음.지금까지 대화한 기록, 음성기록, 문자기록이 있음.고객이 7월18일 수거당시부터 지금까지 물건을 받고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겠다 언급을 함.지금까지 계속 물건을 환불요청만해서 계속 가죽집과 가죽공장에 물으러 보관중이었음. 8월5일 되서야 자기가 기관에 문의해본다고 반송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미 소보원과 공정위에 신고언급을 한 시점에서 증거품은 이의신청을 위한 자료수집을 위해 가지고있는게 맞다고 판단. 8월11일에 가죽공장과 가죽판매점 휴가가 끝나는대로 가방가죽은 딱 하루 일광에 의해 광범위한 표면손상이 있을수없다 등의 의견을 서면, 영상, 음성으로 남길 계획. 추후 증거로 제출 예정. 고객은 지속적으로 알콜로 닦기전에도 변색이 있었다 라고 주장하지만 첫변색 당시 연락과 증거가 없음. 알콜로 닦고나서 연락했다 라는 스스로의 언급이 증거로 남아있음추후에 고객은 알콜로 닦아서 이정도로 손상이 있는가방은 가방이 불량이 아니냐며 추궁.후에 본인의 브랜드를 다신 이용안하겠다 등의 언급과 리뷰도 적겠다 라고 암시적으로 부정적인 언급을 할 예정을 언급함. 이걸 어떻게 해야할까요 변호사님. 관련태그: 기타 재산범죄, 소비자/공정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