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승무원의 대응과 사실 여부에 대한 의문이 있다면 민간 항공의 안전과 소비자 권익을 관할하는 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먼저 국토교통부 산하 항공분쟁조정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은 항공사와의 분쟁을 중재하거나 조정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민원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하고 ‘국민신문고’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접속해 민원 등록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소비자원을 통해서도 항공 서비스 관련 피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서비스의 공정성, 차별 여부, 부당 요금 등에 해당하므로 여기도 해당사항이 있습니다 또 항공사 자체 고객센터나 소비자 보호 부서에 공식 이메일로 항의 내용을 남긴 후 답변을 기다렸다가 미회신 시 이를 증거로 삼아 위 기관에 접수하는 게 좋습니다 상황 설명 시 날짜, 항공편명, 해당 좌석, 승무원 응대 내용, 통화 녹취나 증거 자료가 있다면 함께 첨부하면 처리 속도가 빨라집니다 승무원의 말이 사실이 아니었거나, 무단 착석자에게만 느슨하게 대응한 점이 확인된다면 서비스 불공정이나 안전규정 위반으로 충분히 문제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