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하드립니다. 결혼비자 전문행정사 송이근입니다.
초청인은 한국, 피초청인은 베트남에 체류한다는 조건하에서 간략하게 알려드립니다.
1. 혼인신고
양국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나 한국에서만 혼인신고를 하면 결혼비자 진행에는 문제없습니다.
당사자의 서류를 준비하여 주한베트남 대사관에서 "혼인요건인증서"를 받아서 전국 시군구청에서
혼인신고를 합니다. 필요하면 베트남 혼인신고는 주한베트남 대사관에서 할 수 있습니다.
2. 결혼비자
초청인의 소득,주거,건강,범죄,신용요건에 해당하는 서류
피초청인의 언어,건강,범죄에 해당하는 서류 그리고 두 사람의 혼인의 진정성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주베트남 한국대사관 영사관 / 하노이 호치민/ 에 비자센타에 제출하여 결혼비자가 승인되면 입국하는
과정입니다.
각각 개인 마다 내용과 조건이 달라 모든 것을 알려 드리기엔 너무 부족합니다. 연락주시면 상담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