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국관세사회-네이버 지식iN 관세사 임형철 입니다.
외항선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관계가 존재하는 업체가 적재확인서를 발급합니다
(B업체는 단순 수송만 하는 것인지
질문자 업체가 B업체에게 판매를 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음)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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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에 대한 댓글/추가문의는 확인이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온라인상에 수출입통관과 관련된 부정확한 정보가 매우 많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자격자, 각종 대행업체, 익명, 인공지능/AI 등의 잘못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