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4월에 처분받았습니다죄목은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입니다.처분은 수강명령, 징역2년6월, 집행유예3년 보호관찰 입니다처분은 다 끝낫고 신상등록은 아마 2년 후에 끝내는? 신청같은걸 할 수 있는걸로 압니다기간동안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아무런 사건사고 없이 처분이행하고 살긴했습니다나이를 들고나서 해외를 가고싶은 생각을 하다보니 걱정이 됩니다제가 알기로 미국은 단순여행도 b2비자를 받아야 하는걸로 알고 있고유럽이나 독일은 쉥겐? 이라는 비자때문에 막힐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0. 아예 불가능한가요?1. 현실적으로 단순 여행은 두국가 모두 큰 준비없이 가능할까요?(독일우선)2. 1번질문에 답이 그럴수 없다면 미국은 어떤준비를 하면 갈 수 있을까요?3. 1번질문에 답이 그럴수 없다면 독일or유럽은 어떤준비를 하면 갈 수 있을까요?4. 신상등록도 관련이 있으면 신상등록도 모두 끝내고 준비하는게 안전할까요?해결가능한 문제라면 상담받고싶습니다관련태그: 미성년 대상 성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