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mkl 시드니 유학원입니다.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호주 이민법상 불법체류 후 자진출국 시 다음과 같은 조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3년 입국 금지 조항 (Exclusion Period): 불법체류 기간이 28일 이상일 경우, 자진출국하더라도 최대 3년간 호주 입국이 제한됩니다.
10년 이상 경과한 경우: 입국 금지 조항은 이미 만료된 상태입니다.
→ 즉, 현재는 관광비자 신청 자체에는 자격상 제한이 없습니다.
우선 호주 관광을 생각하고 계시니 ETA 를 신청하셔야 하는데요,
ETA 비자 자체는 별 문제 없이 승인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과거 기록이 남아있는만큼 입국 심사를 까다롭게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분들과 다르게 여행 목적을 분명이 하시고, 가족분들과 함께 단순 여행차 왔다고 설명을 잘 하셔야 합니다.
숙소 정보 및 돌아가는 비행기 티켓, 여행 계획, 머무시면서 사용할 충분한 자금 등등을 보여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까다로운 입국 심사관을 만나면 인터뷰 같은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위의 서류들을 요청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캐나다 워킹홀리데이비자는 저희 전문이 아니라서 답변 드리기 어렵지만,
보통 다른나라에서의 불법체류 기록의 경우 다른 제 3국을 가실 때 문제가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