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국관세사회-네이버 지식iN 관세사 임형철 입니다.
현행 법령(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돼지고기가공품은
아래 국가를 제외한 국가에서는 수입이 불가합니다 (중국 수입불가)
미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스웨덴·덴마크·핀란드·오스트리아·멕시코·칠레·네덜란드·스페인·아일랜드·프랑스·스위스·이탈리아(가공품에 한함)·영국·브라질(산따까따리나주에 한함)·포르투갈·벨기에·폴란드·헝가리·슬로바키아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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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상에 수출입통관과 관련된 부정확한 정보가 매우 많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자격자, 각종 대행업체, 익명, 인공지능/AI 등의 잘못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