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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강등 징계 관련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24년 5월에 육군으로 입대해서 일병 때 사격을 못 하여

안녕하세요. 24년 5월에 육군으로 입대해서 일병 때 사격을 못 하여 2진급 누락을 하여 현재 상병 5호봉이고 11월에 전역하는 군인입니다.제가 이번에 대대 지휘통제실 영상감시 근무 중 휴대폰을 사용해서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1. 징계 결과는 강등이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 수위의 징계일까요?근무 중 휴대폰을 사용한 것은 분명 잘 못한 것은 맞지만 투입되고 휴대폰을 한 시간은 5분 남짓이고 이를 인증할 방법도 있고 카메라도 잠겨있고 게임만 해서 보안 쪽을 어기진 않았다고 생각합니다.2. 만약 맞는 징계 수위고, 항고가 안된다면 일병 전역이 되는 건가요?3. 결국은 지금 당장보다 전역하고 나서가 걱정인데, 취업 시 군교대와 일병전역 뭐가 더 걸림돌이가 될까요?

1. 강등 징계는 높게 받은거 같기는 하지만 군대는 어쩔수 없습니다..

휴대폰 사용은 정말 위험하거든요 특히 영상감지 근무라면 더욱..

2. 징계위원회 결정 후 30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징계 집행 정지 신청도 가능합니다.

특히 군기교육대 처분은 할고 제기 시 집행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어 전역시점이 밀리지 않습니다.

3. 개인 적인 생각으로는 일병전역이 더 문제이지 않나... 생각이 드네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