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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인턴 실업급여 현재 2025 상반기 공기업 6개월 인턴 계약을 1달 앞두고 다른

현재 2025 상반기 공기업 6개월 인턴 계약을 1달 앞두고 다른 공기업 2025하반기 인턴에 합격해서 퇴사 후 이직하려고 합니다.하반기 인턴 계약 만료때까지도 취업을 못할 시 그 때부터는 실업금여를 수령하려고 해요.그냥 자연스럽게 내년 인턴 끝나고 실업급여 신청하면 되나요? 아니면 지금 인턴을 그만두기 전 회사에  신청해야하는 서류가 있나요? ex) 이직확인서..? 

네, 질문자님처럼 인턴 계약 종료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 경우라면, 지금 퇴사하는 인턴(상반기)은 실업급여와 크게 상관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마지막 이직(하반기 인턴 종료) 기준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1) 지금 퇴사(자발적 이직): 실업급여 요건과 무관

2) 하반기 인턴 종료 후 미취업 상태일 경우

→ 계약만료로 인한 비자발적 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

단, 하반기 인턴 종료 시점에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고용보험에 제출해야 하므로

퇴사 전 "이직확인서 꼭 올려달라"고 요청하시는 게 좋아요.

추가로, 실업급여 수급요건인 최근 18개월 내 180일 이상 근무는 두 인턴을 합쳐 충족해야 하며,

중간 공백 기간이 너무 길면 인정 안 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