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질문자님처럼 인턴 계약 종료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 경우라면, 지금 퇴사하는 인턴(상반기)은 실업급여와 크게 상관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마지막 이직(하반기 인턴 종료) 기준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1) 지금 퇴사(자발적 이직): 실업급여 요건과 무관
2) 하반기 인턴 종료 후 미취업 상태일 경우
→ 계약만료로 인한 비자발적 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
단, 하반기 인턴 종료 시점에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고용보험에 제출해야 하므로
퇴사 전 "이직확인서 꼭 올려달라"고 요청하시는 게 좋아요.
추가로, 실업급여 수급요건인 최근 18개월 내 180일 이상 근무는 두 인턴을 합쳐 충족해야 하며,
중간 공백 기간이 너무 길면 인정 안 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