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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아내 가족초청및 근로 아내가 캄보디아인 사람입니다장인.장모를 한국에 초청하여 한국에서 일을 할수있는방법이 있을까요?빛이 계속늘어나서

아내가 캄보디아인 사람입니다장인.장모를 한국에 초청하여 한국에서 일을 할수있는방법이 있을까요?빛이 계속늘어나서 한국에서 일하고 싶다는데아내는 두번의 유산으로 아직 아기는 없어서 장인장모는 장기체류가 안된다는데 (3개월체류는가능)장기체류할수있는 방법좀 있으면 알려주세요

캄보디아인 장인·장모님을 가족 초청으로 장기체류시키거나, 단순 가족초청 비자로 한국에서 일하게 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예외적 인도적 사유 등 제외).

꼭 근로가 필요하다면, 취업비자 등 별도 자격 확보가 필요하니 대사관, 출입국사무소, 전문 행정사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