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인 장인·장모님을 가족 초청으로 장기체류시키거나, 단순 가족초청 비자로 한국에서 일하게 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예외적 인도적 사유 등 제외).
꼭 근로가 필요하다면, 취업비자 등 별도 자격 확보가 필요하니 대사관, 출입국사무소, 전문 행정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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