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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정부정책 신청할때 소득구간 나이는 27살이며 내 후년에 결혼 할 예정입니다. 지금 와이프는 자영업

나이는 27살이며 내 후년에 결혼 할 예정입니다. 지금 와이프는 자영업 중이며 소득증명원기준 소득은 마이너스 2400으로 잡히며제 소득은 4600정도입니다.이 상황에 소득구간을 계산할때 제 소득에서 와이프 소득을 차감할 수 있는걸까요? 아니면와이프 소득은 0으로 잡고 제 소득 4600만 계산하는걸까요?

신혼부부 정부정책 신청 시 소득 구간 계산에 대해 문의 주셨습니다.

소득을 합산하여 산정하는 정책의 경우, 일반적으로 배우자분의 사업 소득에서 발생한 적자(-2400만원)는 소득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의 합산 소득을 계산할 때, 고객님의 소득 4600만원에서 배우자분의 마이너스 2400만원이 반영되어 합산된 소득이 산정되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이로 인해 합산 소득 금액이 낮아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