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판매 목적이 아니더라도 미국에서 한국으로 식료품 등 **개인 물품을 보낼 경우에도 수령인의 통관고유부호(개인통관번호)**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관세청은 개인 물품이라도 수입 신고 시 수령인 식별을 위해 통관번호를 의무로 요구하고 있으며,
해외에서 식품류를 보낼 경우에도 목적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수령인이 직접 관세청 유니패스(https://unipass.customs.go.kr)에서 개인통관고유번호를 발급받고
해외 발송자에게 전달해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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