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년특례는 단순 유학이 아닌 부모님의 워킹비자로 해외에서 근무할 때 자녀와 나머지 부모님도 같이 해외에서 3년이상 공부하고 체류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고등학교 3년중 1년이상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중복상관없음
*11학년 졸업 상관없음
위의 내용 상황으로는 됩니다.(아이의 단순 유학이 아니고. 부모님 두분이 모두 같이 해외에 체류했을때 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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