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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3년 특례 가능여부 문의 딸의 재외국민특별전형 3년특례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10년생입니다. 한국에서 1 2 3학년 1학기까지

딸의 재외국민특별전형 3년특례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10년생입니다. 한국에서 1 2 3학년 1학기까지 다니고해외가서 4 5 6학년 종료한국 복귀시 원래 나이대로 6학년 2학기로 복학했습니다-> 이경우 3-2학기 누락이 6-2학기 중복한것으로 해결된거지요?그리고 중학교 1 2 3학년 1학기를 끝냈고이제 해외에 또 나갑니다이경우 10학년 즉 고1로 들어가게되고해외학교에서 10 11 12 고등과정을 끝나고 복귀가 됩니다이경우 한국은 고3 1학기 종로시점이겠네요이렇게 될때 3년특례에 문제 없을지요?

안녕하세요

3년특례는 단순 유학이 아닌 부모님의 워킹비자로 해외에서 근무할 때 자녀와 나머지 부모님도 같이 해외에서 3년이상 공부하고 체류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고등학교 3년중 1년이상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중복상관없음

*11학년 졸업 상관없음

위의 내용 상황으로는 됩니다.(아이의 단순 유학이 아니고. 부모님 두분이 모두 같이 해외에 체류했을때 라면)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