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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학생비자 발급 시 질병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현재 대학병원에서 중증근무력증이라는 자가면역질환과 조울증을 진단 받아 치료 중인 학생입니다. 

현재 대학병원에서 중증근무력증이라는 자가면역질환과 조울증을 진단 받아 치료 중인 학생입니다.  위 질환 빼고 전염성 질환, 기타 질환은 없습니다.담당 교수님들께서 일상생활과 학업 수행에 지장이 없고 적응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작성해주셔서 발급 받았는데 이러한 상황이면 호주 학생비자 발급 시에 거절 등의 문제가 없을 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호주에서 살며 일하는, 유학스테이션 상담원 "제이" 입니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호주 학생비자 심사 시 건강상태는 중요한 심사 요소 중 하나이며, 특히 중증 질환이나 정신건강 관련 진단이 있는 경우에는 이민법상 '건강 요건(Health Requirement)'을 충족해야 합니다.

말씀하신 중증근무력증(Myasthenia Gravis)조울증(Bipolar Disorder)은 일반적인 심사 기준에서 예외 상황으로 간주될 수 있는 질환에 포함되지만,

다음과 같은 요소에 따라 비자 발급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1. 학생비자에서 건강 심사 기준은 ‘공공의료비 부담’이 핵심

호주 이민성은 신청자의 질병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 비자 발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치료 비용이 5년간 AUD 51,000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호주 내 장기 입원, 지속적인 약물 치료, 혹은 공공 의료서비스(예: NDIS 등)의 지속적인 이용이 불가피할 경우

그리고 공공의료에 위협이 되는 경우

하지만,

신청자분은 치료가 안정적으로 진행 중이고, 학업 및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는 전문의 진단서가 있고

조울증 또한 조절 가능한 수준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면

의료 예측 비용이 기준 미만일 가능성이 크며, 건강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미리 예단할수 없으므로 비자신청단계에서 직접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2. 건강검진(Medical Examination)에서 추가 심사 가능성

학생비자 신청 과정 중 eMedical 시스템을 통해 병력 정보를 기입하고

Panel Doctor (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진행합니다.

이 때 질환 관련 진술을 하게 되면 이민성에서 "Further Medical Assessment", 또는 "Medical Officer of the Commonwealth (MOC)" 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출하신 담당 교수님의 진단서, 치료 경과서, 약물 복용 현황 등이 큰 도움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작성해주신 진단서 내용이 구체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대학병원 전문의에 의해 발급된 것이라면

비자 발급에 결정적 문제가 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심사 과정에서 추가 소견이나 서류 제출 요구가 있을 수 있으며,

그에 대비하여 치료기록, 약 처방 내용, 담당 의사의 영문 진단서 등도 함께 준비해두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학생비자 작성 시에도 병력 관련 기재가 매우 중요하므로,

전문 컨설턴트와 함께 GS Statement 작성 및 비자 전략 설계를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추가질문이나 상담을 희망하시면 유학스테이션 카카오톡 아이디 "uhakstation" 을 친구추가 하시고 문의 남겨주시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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