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202505) : 아래 답글은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 설명에 기초하여 일반적. 평균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단순 참고사항으로 여하한 법적 책임이 없음을 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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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김연태입니다.
블박영상에 대한 전문검토가 가장 정확하다고 할 것이나
주어진 사고경위에 대한 설명만으로 살펴 보면,
위 사고 유형의 경우
'동시 차로변경 사고'로 보여지고
이러한 경우 후행차 선행 진로변경(질문자) 대 선행차 후행 진로변경차의 기본 과실비율은 50 : 50 이 적용되나
위 사고에 있어
질문자의 경우 선행 진로변경한 사정과 상대방차의 진로변경신호 불이행한 사정이 있는 바 과실 20%를 감산하여야 하는 반면에
질문자의 제한속도 초과가 있었다면 과실 20%를 가산하여야 하는 바
결국 50 : 50 이 예정됩니다.
따라서 차량의 파손 정도가 유사하다면
각각 자신의 차량을 자비로써 부담하여 수리하는 것으로 당해 사고를 종결함이 가장 현실적임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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