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D-10 비자를 보유한 베트남 국적자분이 한국에서 정규 강사로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 비자 변경을 위한 몇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질문하신 두 가지 방향인 인턴 후 정규 취업 및 F-2-7 비자 변경 모두 가능성 있는 경로지만, 각각의 조건과 절차가 다릅니다. 아래에 두 가지 경우를 각각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 정보 요약
국적 : 베트남
현재 비자 : D-10 (구직 활동 비자)
학력 : 2025년 2월 학사 졸업 예정
연령 : 1998년생
한국 체류 : 5년 이상
한국어 능력 : 토픽 5급 보유
취업 희망처 : 베트남어 학원 (강사직)
1. D-10 비자로 인턴 → 정규직 취업 후 비자 변경 가능성
가능 여부: 가능함
D-10 비자는 “구직 활동” 또는 “창업 활동”을 위한 비자이며, 다음과 같은 비자 변경이 가능합니다.
D-10 → E-2, E-7, F-2-7 등 변경 가능
E-7-1 비자 (전문직 취업)
베트남어 강사로 정규직 채용되는 경우, 학원에서 고용주로서 E-7-1 비자(특정활동비자, 전문직종)를 스폰서할 수 있다면 비자 변경 가능
단, 학원이 E-7 비자 고용 가능 사업체 요건(매출, 고용 규모, 사업유형 등)을 갖추었는지 확인 필요
인턴으로 6개월 근무한 뒤 정규직 채용 시
근무 중이라 하더라도 D-10 상태로 6개월 인턴을 하는 것은 가능
그러나 D-10 비자로 4대 보험에 가입된 정규직 전환은 제한적
인턴이 끝난 후 정규직 채용이 확정되면 E-7-1 비자 또는 다른 비자 (예: F-2-7)로 비자 변경 신청 필요
2. F-2-7 비자로 변경 (점수제 영주자격)
F-2-7은 점수제 거주비자로, 외국인이 일정한 점수를 충족하면 장기체류가 가능해지는 제도입니다. 이 비자를 받으면 직장 자유롭게 선택 가능, 4대 보험 가입 가능, 소득 제한 없음, 자녀 교육 등 혜택 존재합니다.
기본 요건 요약 (2025년 기준 예상)
항목 | 내용 |
총점 | 120점 이상 (우선심사 가능: 130점) |
연령 | 만 27세 → 약 20점 |
학력 | 국내 학사 → 20점 |
한국어 능력 | 토픽 5급 → 18점 |
한국 체류 기간 | 5년 이상 → 15점 |
범죄, 체납 없음 | 필수 |
소득 | 전년도 GNI의 80% 이상: 약 3,500만원 수준 (2024 기준), 아르바이트 등 허용 범위 내 소득도 인정 가능 |
아르바이트 소득으로 F-2-7 변경 가능 여부
가능 : D-10 비자 소지자는 허용된 직종 및 시간 범위 내에서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 가능
단, 반드시 사전 활동허가를 받아야 하며, 해당 근로계약서 및 소득 증빙이 필요함
F-2-7 변경 절차 상세 안내
1단계: 점수 계산
본인의 연령, 학력, 한국어, 경력, 소득 등을 기준으로 점수 계산
최소 120점 이상이면 신청 가능, 가점(봉사활동, 자격증, 자녀 등)도 포함 가능
2단계: 아르바이트 허가 신청
출입국사무소에 D-10 비자 소지자의 시간제 근로 허가 신청 필요
허가 후 주 15시간 이내 근무 가능
3단계: 소득 증빙 준비
근로계약서,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근로확인서 등 준비
소득은 세전 연소득 기준으로 확인
4단계: F-2-7 신청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예약 후 신청
서류 목록:
F-2-7 체류자격 변경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소득 관련 서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학력증명서, TOPIK 성적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범죄경력조회서 (국내 외국인 범죄경력 증명서)
체류지 증명서류
실제 사례
베트남 국적 D-10 → F-2-7 변경 성공 사례 (2023)
나이: 28세
국내 학사, TOPIK 5급
편의점과 학원 아르바이트로 연 3,700만원 소득
자원봉사 30시간으로 가점 추가
→ 132점으로 비자 승인
D-10 → E-7 변경 사례
베트남어 강사로 정규직 채용된 후, 학원에서 고용추천서 발급
매출 및 고용요건 충족
출입국에 고용계약서 + 사업자 서류 + 학력·경력서류 제출 → 비자 승인
요약 정리
항목 | 내용 |
인턴 후 정규직 전환 | 가능하지만 정규직 전환 시 E-7 또는 F-2-7 등 비자 변경 필요 |
F-2-7 변경 | 점수제 충족 시 가능, 허용된 아르바이트 소득 인정 가능 |
절차 | 점수 계산 → 아르바이트 허가 → 소득 증빙 → F-2-7 신청 |
필요 서류 | 소득증빙, 학력증명, 한국어능력, 체류지, 범죄기록 등 |
유의점 | 모든 근로 활동은 사전허가 필요, 비자 상태에 따라 활동 범위 다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