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3억원 이상의 선수가 경기력 저하 등 선수의 귀책사유로 현역선수에 등록하지 못한 경우에는 선수연봉의 300분의 1의 50%에 현역선수에 등록하지 못한 일수를 곱한 금액을 연봉에서 감액한다(규약 제9장 제73조)
위와 같으며 경기력 부진 등 본인 귀책사유로 1군 등록 못 하면 하루씩 차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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