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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법인간 토지(밭) 부동산매매 거래 토지 거래시 아래와 같은 내용이라면 매도인인 개인이 형사처벌 받을수 있지

토지 거래시 아래와 같은 내용이라면 매도인인 개인이 형사처벌 받을수 있지 않나요? 1. 개요 (1) 개인(매도인) - A법인(매수인) 부동산매매계약 체결 후 계약금 및 잔금 수령 (2) 토지가 밭전으로 A법인(영농법인X)이 소유권이전등기 못하고, 매매예약 가등기만 등기 (3) A법인은 건축허가 및 준공승인시 토지용도 변경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함 (4) A법인 건축허가 불발   (5) A법인의 특수관계법인인 B법인이 해당토지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승인 (6) 가등기 권리권자인 A법인이 B법인에게 가등기 이전 필요 (7) 매매계약서 (개인-B법인) 날인 요청, 부동산 거래신고서(개인-B법인) 신고 예정 (8) B법인이 용도변경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함.위와 같은 프로세스로 진행시 미등기 전매, 부동산실명제 관련 등 양도소득세 무신고(개인은 기신고납부한 상태로) 다시 신고/납부 안함,선량한 개인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성민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기술한 상황에서, 매도인인 개인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여러 요인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이 A법인과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 이전을 위한 절차가 합법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실명제법에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형사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질의 내용에서 매도인이 B법인과의 거래를 통해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매도인이 이를 알고 있었거나 의도적으로 허위신고를 하였다면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도인이 그 과정에서 선량한 거래자로서의 입장을 유지하고, 무신고나 미등기사항을 인지하지 않았다면 법적 책임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상황에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보다 상세한 법률 자문이 필요하니, 필요한 경우 직접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