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체류자도 민생지원금을 이의신청으로 받을 수 있나?"
특히 출입국 기록이 있는 경우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가 핵심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6월 18일 이후 귀국했고, 그 후 일정 기간 '국내 거주'를 증명할 수 있다면 이의신청 가능합니다
하지만 귀국 후 곧바로 재출국한 경우에는 '실질적 국내 체류자'로 보기 어려울 수 있어 심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래에 이유와 조건을 정리해드릴게요
✅ 1. 기준일: 2024년 6월 18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대상은 기본적으로
2024년 6월 18일 기준 ‘국내 주민등록을 유지하며 국내 체류 중인 자’입니다
✅ 2. 해외 체류자의 이의신청 요건
지급 제외 대상자 중 ‘해외체류자’는
단순히 주민등록이 있다고 해서 자동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이 가능한 조건
조건 | 내용 |
귀국 시점 | 2024년 6월 18일부터 9월 12일 사이 국내에 입국 |
체류 증명 | 일정 기간 이상 국내에 실제로 체류한 이력이 있어야 함 |
재출국 여부 | 귀국 직후 곧바로 재출국 시, 실질 거주자로 보기 어려움 → 불인정 가능성 높음 |
신청 방법 | 주민센터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 통해 ‘이의신청서 + 증빙서류’ 제출 필요 |
✅ 3. 질문자님의 상황 적용
7월 초에 귀국 → ✅ 귀국일은 요건 충족
7월 중순 재출국 → ❗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
이 경우
→ 귀국 후 국내에서 며칠간 머문 기록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 가능성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 병원 방문 기록, 카드 사용 내역, 통신 내역, 출입국 스탬프 등으로
귀국 후 일정 기간 국내 체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 이의신청서와 함께 증빙자료 첨부하면 승인될 가능성 있음
❌ 불인정될 수 있는 경우
귀국 후 단기 체류(예: 2~3일)만 하고 바로 출국했다면
→ 형식적으로 입국만 했다고 판단되어 불인정될 수 있음
✅ 결론 정리
6.18 이후 귀국한 기록이 있고, 일정 기간 국내 체류 사실을 증빙할 수 있다면 이의신청 가능
단, 귀국 후 바로 출국한 경우는 불인정될 수 있음
귀국 후 국내에 ‘실제 체류한 흔적’이 핵심 포인트
증빙 서류: 출입국 사실증명서, 신용카드 결제내역, 병원진료내역, 통신 사용 기록 등
✅ 추천 대응 방법
출입국증명서 발급 (정부24 또는 주민센터 가능)
국내 체류 증빙자료 수집 후
거주지 주민센터에 이의신청서 제출 또는 지자체 콜센터에 사전 문의
도움이 되셨다면, 꼭 채택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