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장남만 한정승인 시 누님에게 문제 발생 가능성
귀하의 상황 (장남): 은행 채무 약 600만원, 예금 약 1천만원 확인. 이 상황에서 귀하만 한정승인을 신청하면, 아버지의 빚이 재산보다 많더라도 귀하의 책임은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로 한정됩니다.
미국 거주 누님의 상황: 누님이 상속 포기를 하지 않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단순 승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나중에 알려지지 않은 채무가 발견될 경우 누님이 본인의 상속 지분만큼 그 빚을 모두 떠안을 위험이 있다는 뜻입니다. 귀하의 한정승인은 귀하에게만 효력이 미칩니다.
해외 거주자의 상속 포기 방법: 누님은 한국에 오지 않고도 상속 포기가 가능합니다. 거주하는 미국 내 한국 영사관/대사관에서 본인 확인 및 공증을 받은 위임장, 서명확인서를 준비하거나, 미국에서 공증 후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 한국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상속 개시일(아버지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진행해야 하니 서둘러야 합니다.
배다른 여동생: 이분 역시 법적으로 공동 상속인이며, 연락이 닿지 않더라도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아무 조치 없으면 채무 승계 위험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채무가 적다고 해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누님을 포함한 모든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상속 포기를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누님과 소통하여 해외 거주자를 위한 상속 포기 절차를 안내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속 절차 필수 가이드: 사망 후 1~3개월 내 반드시 해야 할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