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책자금컨설팅 바름의 김수용 대표입니다.
실무에서 리스 회계처리 시 IFRS 16 '리스' 기준서에 따라 현재가치할인차금(현할차)을 인식하여 총액으로 회계처리하는 방식이 기본이자 원칙입니다. 현할차 없이 순액으로 처리하는 방식은 더 이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IFRS 16 '리스'의 회계처리 원칙 (총액법 기반)
2019년부터 적용된 K-IFRS 1116호 '리스' 기준서는 리스 이용자(리스하는 회사)의 회계처리를 크게 변경했습니다. 과거에는 운용리스와 금융리스를 구분하여 운용리스는 비용(리스료)으로만 처리했지만, 이제는 거의 모든 리스를 금융리스처럼 처리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이 기준서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권자산 및 리스부채의 인식: 리스 이용자는 리스 개시일에 리스 자산(사용권자산)과 리스 부채를 재무상태표에 동시에 인식해야 합니다.
현재가치할인: 이때 리스 부채는 지급해야 할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측정됩니다. 즉, 미래에 지급할 리스료 총액을 리스 기간 동안의 이자율(내재이자율 또는 증분차입이자율)로 할인하여 현재가치를 계산하고, 그 차액인 **현재가치할인차금(현할차)**을 인식하는 방식입니다.
총액 회계처리: 사용권자산은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 등을 포함한 원가로 인식되고, 리스 기간 동안 감가상각됩니다. 리스 부채는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이자비용을 인식하고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됩니다.
이러한 방식은 과거의 순액 처리(자산/부채를 인식하지 않고 리스료만 비용 처리)와 달리, 리스 거래의 실질적인 자산 사용 권리와 그에 따른 부채를 모두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총액법 기반의 회계처리입니다.
실무에서 사용하는 방식
실무에서는 IFRS 16 기준에 따라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인식하는 총액 회계처리를 수행합니다. 이는 의무사항이며, 감사 대상 기업이라면 반드시 이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현할차 없이 순액으로 회계처리하는 방식은 현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또는 일반기업회계기준(GAAP) 하에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단기 리스(리스 기간이 12개월 이하)**나 **소액 리스(미화 5,000달러 이하)**의 경우에 한하여 회사의 선택에 따라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지 않고 리스료를 비용으로 처리하는 **'인식 면제 규정(운용리스와 유사한 처리)'**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아주 소규모의 리스 계약에만 해당하며, 대부분의 리스 계약은 총액으로 회계처리됩니다.
따라서 님의 질문에 대한 답은 '실무에서는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인식하여 총액으로 회계처리하는 방식이 표준이고 의무적이다' 입니다.
* 채택으로 인해 발생하는 해피빈 콩은 모두 이웃을 위해 기부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