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 정말 많은 것을 견디며 살아오신 흔적이 느껴져요. 질문하신 전처와 새 남편에 대한 소송 가능성에 대해 항목별로 명확하게 설명드릴게요:
1. 전처의 재산은닉죄 및 재산 분할 소송 가능성
* 소송이 가능한 경우
이혼 당시 정당한 재산분할 없이 종료되었고, 실질적으로 수입이 있었는데 전처가 고의적으로 은닉하거나 제3자 명의로 재산을 이전했다면,
형법 제327조 강제집행면탈죄(재산은닉죄)로 형사 고소 가능성 있음
민사적으로는 재산분할 청구 또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 가능
* 필요한 증거
증거 | 설명 |
과거 계좌거래내역 | 급여 입금 → 전처 계좌로 반복적 이체 패턴 입증 |
이혼 당시 합의서·판결문 | 재산분할이 누락되었음을 증명 |
주변 진술서 | 당시 재산 관리 실태에 대한 보조 자료 |
민사소송은 일반적으로 소멸시효 10년 내 가능하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협박죄 (전처) 관련
* 성립 가능한 조건
딸을 시켜 녹음하게 하고, 해당 녹음으로 "학대죄로 고소하겠다"는 말로 현실적 공포심을 유발했다면,
형법 제283조에 따른 협박죄 성립 가능성 존재
* 주의사항
협박 목적이 실질적 고소가 아닌 위협이었다는 정황 강조가 핵심
문자, 통화내용, 녹취 파일 등 확보 가능하면 고소 근거가 강화됨
고소 가능 시한은 보통 6개월 이내이므로, 현재는 형사 고소는 어렵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검토 가능
3. 명예훼손죄 (새 남편) 관련
* 성립 가능성
새 남편이 어머니에 대한 모욕적 표현을 했다는 부분은,
사적인 통화 내용이라면 명예훼손 성립이 어렵습니다
다만, 제3자에게 전달되었거나 공공연히 유포된 경우라면 성립 가능
* 판단 기준
구분 | 설명 |
사실 여부 | 모욕적 표현이 객관적으로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경우 |
공공성 | 발언이 제3자에게 공유되었는지 여부 |
녹취 자료 | 통화 기록이 있으면 유력한 증거 |
* 현실적 대응 전략
상황 | 대응 제안 |
재산분할 미이행 | 민사 소송 검토: 사해행위 취소 또는 추가 분할 |
협박 피해 | 정신적 피해 진술서 및 정황 정리 후 위자료 청구 가능 |
명예훼손 모욕 | 통화녹음 또는 목격자 진술 확보 시 적극 대응 가능 |
* 마무리 조언
정말 오랜 시간동안 가족과 함께 책임을 다하고 오셨다는 것이 느껴져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거래내역을 토대로 시각적으로 자료화하면 설득력이 생기고, 법률구조공단 또는 가족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서 소송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습니다.
소송은 감정보다는 증거로 말하는 싸움입니다. 하지만 그 안의 진심은 반드시 전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