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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 사기이러한 경우도 보이스피싱 가담죄에 해당되나요? 대략 내용은 사진의 내용이구요 은행에 전화해본 결과 5백만원 이라는 돈이

대략 내용은 사진의 내용이구요 은행에 전화해본 결과 5백만원 이라는 돈이 보이스피싱을 당한 피해자가 저에게 입금하였고 저는 그 돈이 당연히 부업을 알려주는 곳에서 입금해주는 돈인줄 알고 그쪽에서 알려주는 대로 입출금을 하였는데요 경찰에 소명하면 괜찮아지는 문제인가요? 혹시 몰라 진술서와 모든 증거자료는 확보 해둔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신성민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피해금이 본인 계좌로 입금되고 이를 출금·이체한 행위는, 고의가 없더라도 형사상 가담자로 의심받을 여지가 있는데요.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피해자 계좌에서 입금된 자금이 범죄 자금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고, 광고를 보고 단순히 부업이라 믿고 수행한 정황이 객관적인 증거와 진술서로 뒷받침된다면, 경찰 조사 단계에서 혐의가 벗겨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때의 문제는 이러한 사건이 대부분 ‘무등록 환전업’ 혹은 ‘대포통장 제공’ 의심 사건으로 병합 수사되며, 단순 참고인이 아닌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니, 조사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대응해 보시는 것이 좋죠.

지금 이 순간, 억울함을 입증하기 위해 혼자 모든 걸 감당하려 하지 않으셔도 되니, 관련하여 법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프로필 내 대표번호 통해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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