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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학원강사입니다.작년에 4200만원 소득이 있었고 한달에 300만원정도는 신용카드를 썼던 것 같아요.

학원강사입니다.작년에 4200만원 소득이 있었고 한달에 300만원정도는 신용카드를 썼던 것 같아요. 카드 사용 내역은 대부분 학원업무와 연결시킬 수 있구요.일반적으로 이런 경우라면 세금을 얼마정도 내야하나요? 아니면 얼마정도 환급받을 수 있나요?간편장부로 하나하나 다 입력하려하는데 이거 함부로 장부에 등록했다가 가산세붙을까봐 겁나고 해서 세무의뢰 맡기려니까 수수료가 생각보다 크네요. 대충 얼마정도의 납입 또는 환급이 있을지 알아보고 의뢰맡기는 걸 고려해보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학원강사로서 4,200만 원의 소득이 있고,

월 300만 원 정도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 업무 관련 경비로 처리될 수 있는 상황이시군요.

✅ 종합소득세 계산 개요

  1. 연 소득 및 원천징수세액:

  • 연 소득: 4,200만 원

  • 원천징수세액(3.3%): 약 138만 6천 원

  1. 경비 처리:

  • 월 300만 원 × 12개월 = 3,600만 원(업무 관련 경비)

  • 경비를 전액 인정받는다면, 과세표준은 600만 원으로 감소합니다.

  1. 세율 적용(2024년 기준):

  • 1,400만 원 이하: 6% (누진공제 없음)

  • 600만 원 × 6% = 36만 원

  1. 환급 또는 납부 예상액:

  •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138만 6천 원 - 산출세액 36만 원 = 약 100만 원 환급 예상

주의사항:

  •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출만 장부에 입력하세요.

  • 업무와 무관한 지출을 경비로 처리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 공제, 국민연금, 건강보험 납부 내역에 따라 최종 환급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홈택스 모의계산을 활용해 보세요.

※ 위 내용은 정답이 아닐 수 있으며, 실제 내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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