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학원강사로서 4,200만 원의 소득이 있고,
월 300만 원 정도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 업무 관련 경비로 처리될 수 있는 상황이시군요.
✅ 종합소득세 계산 개요
연 소득 및 원천징수세액:
연 소득: 4,200만 원
원천징수세액(3.3%): 약 138만 6천 원
경비 처리:
월 300만 원 × 12개월 = 3,600만 원(업무 관련 경비)
경비를 전액 인정받는다면, 과세표준은 600만 원으로 감소합니다.
세율 적용(2024년 기준):
1,400만 원 이하: 6% (누진공제 없음)
600만 원 × 6% = 36만 원
환급 또는 납부 예상액: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138만 6천 원 - 산출세액 36만 원 = 약 100만 원 환급 예상
주의사항: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출만 장부에 입력하세요.
업무와 무관한 지출을 경비로 처리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공제, 국민연금, 건강보험 납부 내역에 따라 최종 환급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홈택스 모의계산을 활용해 보세요.
※ 위 내용은 정답이 아닐 수 있으며, 실제 내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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