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사노무 전문 상담사입니다.
미지급 임금은 민사소송으로 청구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상담 및 절차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42조에 따라 임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이자 청구도 가능합니다.
사업자 연락처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다면 국세청 홈택스 또는 민원24(정부24)에서 사업자정보 조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장과 명의 사업자가 다른 경우 실질 사용자에 대한 입증이 중요하며, 이는 소송 과정에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절차상:
법률구조공단 상담 예약
민사소송(소액체당금 포함) 가능성 검토
필요 시 지방고용노동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