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국관세사회-네이버 지식iN 관세사 임형철 입니다.
수출자가 발급한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입통관시 관세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미국은 인증수출자 제도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
* 추가 문의 및 업무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아래 <지식in eXpert>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에 대한 댓글/추가문의는 확인이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온라인상에 수출입통관과 관련된 부정확한 정보가 매우 많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자격자, 각종 대행업체, 익명, 인공지능/AI 등의 잘못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