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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사건에서 처벌불원서 제출 후 재판 진행 이유 2년전 가짜뉴스를 보고 사실확인도 하지않고 특정정치인분을 댓글로 언급했습니다. 그걸 다른사람이

2년전 가짜뉴스를 보고 사실확인도 하지않고 특정정치인분을 댓글로 언급했습니다. 그걸 다른사람이 제보를 하여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었고 올해5월 검찰 구약식100만원이 나왔고 5월중순 피해자측 변호사님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해주셨습니다 그런데 6월말 공판기일이 잡혔습니다. 전과없고 다른사건으로 조사받고있는것도 없습니다 이런경우 재판이 왜 열리는것이며 반성문도 같이 제출하는게 재판에 유리한가요?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명예훼손/모욕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