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6월 중순경 현재 거주 중인 집에 입주했습니다. 그런데 입주 직후부터 아래와 같은 하자가 발견되었습니다.1. 외벽 누수로 인해 이사한지 한달이 채 안되었는데 비가오고 난 후 실내 곳곳에 곰팡이가 많이 생김2. 이로 인해 바닥에서는 습기가 계속 올라오고 현관과 주방, 집안 곳곳 바닥에 물방울이 송골송골 맺히고 바닥에 물이 고임3. 한쪽 화장실은 샤워만 하면 방 안쪽으로 물이 고여 건축 전문으로 하시는 수리공을 불러 보여드렸더니 바닥 방수를 제대로 안한 채 타일만 붙여두면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고 함4. 욕조가 있는 화장실은 욕조와 욕조쪽 벽 사이가 다 갈라지고 벌어져 물이라도 뿌리는 날엔 사이로 물이 들어가 화장실 바닥 전체에 물이 스며나오고 위와 마찬가지로 비가 와도 마찬가지로 물이 고임 5. 지붕이 없는 단독주택 구조라 옥상 테라스에 방수 기능이 수명이 다 해 갈라진 틈으로도 빗물이 들어와 현관으로 물이 샘해당 문제로 인해 정상적인 주거 생활이 어렵고 집 전체가 전반적으로 심각한 하자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 하자들은 이미 입주 전부터 있었던 구조적 문제로 보입니다.현재 임대인에게 상황을 알리고 수리를 요구하여 누수전문가, 건축전문가가 와서 검사하고 문제를 보고 갔지만 단순 수리가 아닌 전체 외벽 공사와 바닥 방수공사 등 거의 집 전체를 갈아 엎어야 할 상황이라는 얘기를 들었고 아직 집주인에게 확답은 없는 상태지만 만약 수리를 한다 해도 대공사 수준으로 집을 고쳐야 하는데 공사기간 동안 집을 비울 수 없고 얼마나 걸릴지도 알 수 없습니다. 집 구조와 산이 둘러싼 지역적 특이사항을 고려해 습기가 생길 수 있다고도 하셨는데 그걸 감안한다고 해도 외벽이 들떠서 빗물이 새는것과 집안에 여러 하자가 있는건 이사 전 고지받지 못한 상황이고 장마철이라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이러한 상황에서 계약 해지가 가능한지 그리고 복비 및 이사비용 등을 다시 돌려받는게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관련태그: 임대차,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