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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저는 6월 중순경 현재 거주 중인 집에 입주했습니다. 그런데

안녕하세요. 저는 6월 중순경 현재 거주 중인 집에 입주했습니다. 그런데 입주 직후부터 아래와 같은 하자가 발견되었습니다.1. 외벽 누수로 인해 이사한지 한달이 채 안되었는데 비가오고 난 후 실내 곳곳에 곰팡이가 많이 생김2. 이로 인해 바닥에서는 습기가 계속 올라오고 현관과 주방, 집안 곳곳 바닥에 물방울이 송골송골 맺히고 바닥에 물이 고임3. 한쪽 화장실은 샤워만 하면 방 안쪽으로 물이 고여 건축 전문으로 하시는 수리공을 불러 보여드렸더니 바닥 방수를 제대로 안한 채 타일만 붙여두면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고 함4. 욕조가 있는 화장실은 욕조와 욕조쪽 벽 사이가 다 갈라지고 벌어져 물이라도 뿌리는 날엔 사이로 물이 들어가 화장실 바닥 전체에 물이 스며나오고 위와 마찬가지로 비가 와도 마찬가지로 물이 고임 5. 지붕이 없는 단독주택 구조라 옥상 테라스에 방수 기능이 수명이 다 해 갈라진 틈으로도 빗물이 들어와 현관으로 물이 샘해당 문제로 인해 정상적인 주거 생활이 어렵고 집 전체가 전반적으로 심각한 하자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 하자들은 이미 입주 전부터 있었던 구조적 문제로 보입니다.현재 임대인에게 상황을 알리고 수리를 요구하여 누수전문가, 건축전문가가 와서 검사하고 문제를 보고 갔지만 단순 수리가 아닌 전체 외벽 공사와 바닥 방수공사 등 거의 집 전체를 갈아 엎어야 할 상황이라는 얘기를 들었고 아직 집주인에게 확답은 없는 상태지만 만약 수리를 한다 해도 대공사 수준으로 집을 고쳐야 하는데 공사기간 동안 집을 비울 수 없고 얼마나 걸릴지도 알 수 없습니다. 집 구조와 산이 둘러싼 지역적 특이사항을 고려해 습기가 생길 수 있다고도 하셨는데 그걸 감안한다고 해도 외벽이 들떠서 빗물이 새는것과 집안에 여러 하자가 있는건 이사 전 고지받지 못한 상황이고 장마철이라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이러한 상황에서 계약 해지가 가능한지 그리고 복비 및 이사비용 등을 다시 돌려받는게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관련태그: 임대차,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