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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 작성 및 무고 입증 절차 안내 처음 상황은 저 포함 친구들 5명이 대학가에서 술을 먹다가 상대쪽

처음 상황은 저 포함 친구들 5명이 대학가에서 술을 먹다가 상대쪽 (피해자) 에서 먼저 왜 쳐다보냐면서 시비가 붙었고 그 분도 취기가 있으셨어요. 그러면서 저희쪽에선 그냥 가라고 말씀을 좋게 드렸는데도 계속 욕설을 하시면서 특히 저한테 공연성이 적용되는 대학가에서 “씨발년 , 걸레년” 이라면서 욕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계속 제 쪽으로 다가오면서 자기 폰을 들이밀며 “쳐봐“ 라고 반복 하셨고 저는 제 쪽으로 몸빵으로 치면서 어깨도 치셨고 저는 당연히 방어기세로 뒤로 가라고 하는 차원에서 손목쪽을 살짝 밀며 뒤로 가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핸드폰을 일부러 떨어트리시곤 깨졌다고 하시면서 계속 객기를 부리시길래 경찰을 불러서 상황을 정리 후 서로 각자 자리로 돌아가서 현장에서의 일은 끝났습니다 그 후에 경찰에게서 연락이 오더니 폭행,재물손괴건으로 고소가 되었다며 조사받으러 출석하라해서 출석후에 증거도 없을뿐더러 그렇게 따지면 저도 욕설 들은거와 먼저 시비 걸며 밀친걸로 모욕죄, 폭행죄로 신고하겠다고 하니 그건 따로 개인적으로 고소하라고하며 제 입증은 하나도 기록에 적혀있지 않습니다이미 경찰에선 끝나고 검찰쪽으로 사건이 넘겨진 상태인데 저는 손놓고 그쪽에서 합의금 부르는대로 주기엔 너무 억울한 상황이라 몇개 알아보니 탄원서를 써서 무고를 입증하는 방법이 있다고 해서요탄원서에 대해 잘 몰라서 질문합니다1. 방문해서 손글씨로 작성하여 직접 제출하는 방법이 있고,사법포털 앱에서 제출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떤 방법이 더 좋을까요?2. 상대 쪽에선 증인 여러명의 진술로만 검찰에 넘겨진 상태라 혹시 탄원서는 제 쪽에 있는 증인도 앞세워서 쓰는것이 유리할까요? (증인은 현장에 있던친구, 모르는 제 3자도 계십니다)3. 탄원서를 제출한다하더라도 기록이나 혹은 벌금,합의금 전과같은건 안 남을까요? 저는 아직 20살 재수생이고 이런 한시간도 아깝고 더군다나 가진 돈도 없습니다…최적의 방법을 여쭤보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사람하나 살린다는 마음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관련태그: 기타 재산범죄, 고소/소송절차, 폭행/협박/상해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