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mg img
image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됩니다

외국인 자녀를 입양 후 한국 체류기간에 관하여 제 아는 지인이 외국인 자녀를 입양 후, 입양된 외국인 딸이

제 아는 지인이 외국인 자녀를 입양 후, 입양된 외국인 딸이 현재 한국에서 체류하고 있는데요입양을 한 순간, 한국 호적에 올라갔기 때문에 한국에서 체류하는 기간이 무한정으로 생긴 건가요?아니면 이 입양된 딸도 비자를 계속해서 연장해야만 하는 건가요?

계속 연장해야 합니다

보통 입양하면 F-2비자를 받는데 연장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인 경우 특별귀화를 받아야 기간이 무한정으로 생깁니다

☆ 답변채택은 저에게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