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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 사건 대응 방법 4월달 아침 출근길 지하철 뒷칸에서 발생한 사건 입니다.상대가 저를 2~3초

4월달 아침 출근길 지하철 뒷칸에서 발생한 사건 입니다.상대가 저를 2~3초 노려보았고, 저는 왜 쳐다보냐는 표정을 보였습니다.그런데 계속 노려봐서 제가 가까이 가서 왜 쳐다보시냐고 물었습니다.상대는 대뜸 욕설과 함께 저를 밀쳤고, 저는 넘어지지 않았습니다.제가 다시 가까이 가서 왜 욕하고 밀치냐고 물으니, 또 욕설을 해서제가 상대방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습니다.몸싸움을 하면서 제가 주먹으로 총 8차례 때렸고, 저도 상대방에게 맞았지만 상처는 생기지 않았습니다.지하철 끝칸에 있던 승무원이 나와서 저를 말렸고, 이상한 사람 같으니까 그냥 가시라고 했습니다.저는 옆칸으로 옮겨서 1시간동안 전철안에 있었습니다.6월10일 철도경차에서 전화가 왔고, 폭행신고가 접수되었으니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해서 당일날 저녁 바로 혼자 출석했습니다.출석해서 지하철 CCTV를 확인했고, 저희 폭행사실을 인정했지만조사관은 저에게 상대가 먼저 밀쳤기에 맞고소 접수 가능한데 접수 하겠냐 묻기에 맞고소 접수했습니다.그러면 합의의사 또한 있냐고 물어서 당연히 있다고 대답했습니다.그런데 합의를 상대 부모와 해야한다고 해서, 이유가 무었이냐고 물으니 상대가 장애가 있다고 합니다.사건당시 저는 전혀 장애사실을 몰랐고, 조사관도 저에게 아마 육안으로 보기에 아마 알기 힘들었을것 이라고 말했습니다.6월16일 상대 부모가 경찰에 출석하여 CCTV를 확인했고, 쌍방폭행으로는 인정하지 못하겠다 합니다.수사관에게 상대 부모 연락처를 받아 합의전화를 시도했으나, 고민좀 해보겠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상대는 사건당시 진단서를 제출했는데, 피해정도를 말해주지 않고 있어서상대 피해정도가 어느정도인지 모르기에 합의금의 액수를 가늠하지 못하겠습니다.이에 수사관에게, 진단서를 제출했으면 저는 상해죄가 되는거 아니냐 물으니상해가 아니고 폭행이라고 합니다.저는 통장에 딱 30만원 뿐이며, 재산은 없습니다.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폭행/협박/상해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