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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생애최초 디딤돌대출 내년 1월 결혼 예정입니다.현재 남자친구랑 생활형숙박시설에 거주중인데 남자친구만 전입신고를 했고,

내년 1월 결혼 예정입니다.현재 남자친구랑 생활형숙박시설에 거주중인데 남자친구만 전입신고를 했고, 저는 안한상태입니다.저의 주소지는 부모님댁인데 집도 차도 땅도 가지고 계셔서 디딤돌 대출을 위해서는 세대분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제가 현재사는 생활형숙박시설에 전입신고를 하고 제이름으로 대출받을거기에 저를 세대주로 변경하면 디딤돌 대출 진행가능할까요?매입할 물건은 빌라인데 생활형숙박시설 전입상태면 대출승인거절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요

생활형숙박시설에 전입신고된 상태에서는 디딤돌대출이 거절됩니다. 주거용 주택이 아닌 시설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디딤돌 대출 신청을 위해선 실거주 요건과 세대분리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전입신고는 주택으로 된 주소지로 해야 합니다. 생활형숙박시설이 아닌 일반 주택에 전입 후 세대주로 분리돼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단 내용에 자세한 정보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디딤돌대출 생애최초 조건│금리·방공제·서류 총정리(+신혼부부 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