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숙박시설에 전입신고된 상태에서는 디딤돌대출이 거절됩니다. 주거용 주택이 아닌 시설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디딤돌 대출 신청을 위해선 실거주 요건과 세대분리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전입신고는 주택으로 된 주소지로 해야 합니다. 생활형숙박시설이 아닌 일반 주택에 전입 후 세대주로 분리돼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단 내용에 자세한 정보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디딤돌대출 생애최초 조건│금리·방공제·서류 총정리(+신혼부부 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