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국가 대한민국 영사관에 비자신청 후
허가 처분이 있어야 그때 비로소 대한민국
입국이 가능한 것입니다.
허가처분 후 여권은 다시 돌려받을 것이고
허가 처분 후 3개월 내 입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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