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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재판에서의 합의와 공판 출석 관련 판사님이 합의하라고 두번은 속행해주셨는데 (초범에 피해자 세분이고 불구속재판 총액3억중 6천변제)한분이

판사님이 합의하라고 두번은 속행해주셨는데 (초범에 피해자 세분이고 불구속재판 총액3억중 6천변제)한분이 제가 변제약속을 어겨서 엄벌탄원서를 내신 상 황인데 질문드릴건1. 세분다 합의되려면 두달은 더 걸릴거같은데 속행이 또 가능할까요?2.그리고 담주 세번째 공판인데 엄벌탄원서 영향으로 속행이 불가능할수도 있을까요?3.제가 앞전 공판기일에 모르고 불출석(1회불출석)했는데 다음주 공판때 불출석이랑 엄벌탄원서 영향으로 담주공판에 법정구속가능성도 있을까요?있다면 확률이 높을까요?4.결심공판은 결심인지는 그날 알수있나요?그전 기일에 판사가 알려주나요 미리? 관련태그: 사기/공갈, 고소/소송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