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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비자 최초입국후 외국인등록 및 전입신고 절차 최초 입국해서 90일 내에 연장신청과 외국인등록을 하려합니다. 연장신청과 외국인등록하고나서,전입신고 같은

최초 입국해서 90일 내에 연장신청과 외국인등록을 하려합니다. 연장신청과 외국인등록하고나서,전입신고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에 따로 해야하나요?외국인등록같은 경우 발급까지 2-3주 소요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입신고는 그때까지 기다렸다해야하는것인가요?

외국인 배우자 입국 후 3개월 이내 거주지 관할

외국인청에 방문 후 외국인등록을 하면 체류기간

부여가 자동으로 부여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주소지는 공관 비자접수할 때 작성하신 주소지로

등록이 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전입신고는 필요없습니다.

다만, 비자접수 후 이사 등의 사유로 전입신고가 된

상태라면 외국인등록증 수령 후 주거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