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배우자 입국 후 3개월 이내 거주지 관할
외국인청에 방문 후 외국인등록을 하면 체류기간
부여가 자동으로 부여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주소지는 공관 비자접수할 때 작성하신 주소지로
등록이 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전입신고는 필요없습니다.
다만, 비자접수 후 이사 등의 사유로 전입신고가 된
상태라면 외국인등록증 수령 후 주거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하시면 됩니다.
CATEG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