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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예약취소와 노쇼에 대한 손해배상 가능성 1인샵으로 운영되고 있는 미용실입니다22년도 부터 상습적으로 예약후 당일 취소를 반복하는

1인샵으로 운영되고 있는 미용실입니다22년도 부터 상습적으로 예약후 당일 취소를 반복하는 손님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 할까요? 총5회에 걸친 예약후 예약당일 취소 5월 7일 한달전에 펌 예약을 잡고 다른 고객들늘 받지 못하게한후 예약당일 6월6일 예약 시간 약 4시간전 전화한통 없이 당일취소 후 앞으로 매장 예약 하지말아달란 문자를 보냈습니다그후 일년전 예약 완료를 이용해 악성리뷰를 남기셨습니더 예약취소로 인함 손해배상과 악성리뷰에 대한 고소가 가능 할까요?관련태그: 명예훼손/모욕 일반,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