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샵으로 운영되고 있는 미용실입니다22년도 부터 상습적으로 예약후 당일 취소를 반복하는 손님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 할까요? 총5회에 걸친 예약후 예약당일 취소 5월 7일 한달전에 펌 예약을 잡고 다른 고객들늘 받지 못하게한후 예약당일 6월6일 예약 시간 약 4시간전 전화한통 없이 당일취소 후 앞으로 매장 예약 하지말아달란 문자를 보냈습니다그후 일년전 예약 완료를 이용해 악성리뷰를 남기셨습니더 예약취소로 인함 손해배상과 악성리뷰에 대한 고소가 가능 할까요?관련태그: 명예훼손/모욕 일반,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