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해에 절대농지 900평 보유 중이시고, 지목을 ‘논 → 밭’으로 변경 가능할지 고민 중이신 질문자님.
저도 절대농지와 관련된 민원 경험이 있어서, 현실적인 기준과 행정적 포인트 중심으로 알려드릴게요.
✅ 핵심부터 말씀드리면:
✅ 이유는?
절대농지는 '농지보전법 제4조'에 따라 엄격하게 보호되는 농지입니다.
용도 변경, 형질 변경, 지목 변경 모두 제한
논에서 밭으로 바꾸는 것도 *‘경지정리, 용수체계, 용도 자체 변경’*이 동반될 수 있어서 제한됩니다.
지목 변경 자체가 단순 행정행위 같지만, 실제로는 용도(전→답) 전환 = 개발적 요소 포함으로 간주됩니다.
✅ 단, 예외는 있습니다
1. 행정청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 배수 문제, 장기 미작지 등에서 부득이한 사유 인정되면 변경 가능성 있음
농지전용이 아니라도 지목 변경은 사전 승인 필요
2.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되었을 경우
이 경우에는 지목 변경이 훨씬 유연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질문자님께 필요한 행동은?
김해시청 농업기술센터 또는 농지과에 ‘개별지번 기준’ 문의
→ “답 → 전 변경 가능한지”
→ “농업진흥지역 해제 대상 여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확인 (공간정보포털 or 민원24)
→ ‘농업진흥지역’ 여부를 먼저 확인
가능 시, ‘농지현황도면 + 항공사진’ 등 현장사진 첨부 후 변경 신청
✅ 요약
항목 | 내용 |
절대농지 지목변경 가능? | 원칙적으로 불가 / 지목변경도 제한됨 |
논 → 밭 변경 가능성 | 매우 낮음, 불가피성 인정 시 예외 가능 |
추천 대응 | 지자체 농지과에 개별 사유 + 현장 사정 문의 필수 |
조금 번거롭지만 농지과 민원접수로 1:1 질의하시면 의외로 빠른 답변 받을 수 있어요!
질문자님의 토지가 더 좋은 방향으로 활용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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