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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 해외출국 연기 제가 17일부터 19일까지 해외로 출국할 예정이 잡혀있는데 17일부터 19일까지 동원

제가 17일부터 19일까지 해외로 출국할 예정이 잡혀있는데 17일부터 19일까지 동원 훈련을 가야합니다근데 이게 동원 전에 이미 해외여행을 떠난거라면 상관없는데 17일날 훈련시작인데 17일날 떠나는거라면 말 하고 가야할거 같아서 연기신청 하고 가려 하는데병무청에 방문해서 연기신청이 되나요? 병무청이랑 가까워서 그냥 가서 연기하려합니다

방문 해서 연기 신청도 가능 합니다.

다만, 출국 의 경우 어차피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에서 출입국 기록이 병무청 으로 자동 전송 되기 때문에 병무청 에서 출입국 기록 확인 후 연기 처리 합니다.

따라서 어차피 직접 병무청 가신다고 해도 그냥 출국 하시라고 이야기 하고 연기 신청 안 받아 줍니다.

위와 같이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에 따라 해외 출국자는 입출국 현황 으로 갈음 한다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예비군 훈련 날짜 와 해외 체류 기간이 겹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