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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로 형사접수를 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6월 3일 새벽 4시경 친구가 잡은 모텔방에 가서 편의점에서

안녕하세요 6월 3일 새벽 4시경 친구가 잡은 모텔방에 가서 편의점에서 술을 사와서 총 4명에서 먹고 약 오전 5시경 저랑 일행 1명은 택시 타고 집에 갔고 이 후 아침에 일어나서 욕조에 구멍이 생겼다 혹시 파손한 적 있었냐?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화장실을 흡연 하는 곳으로 사용 하였습니다. 샤워를 하는 등 흡연 이외의 행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제 친구가 파손된 걸 인지하자마자 일어나서 카운터에 직접 전화 하여 말씀 드렸고당시 있었던 일행들에게 전화를 하여 파손 한 적 있냐고 물어보며 전화를 하며 물어보자 일행 중 아무도 파손한 적이 없다 이야기가 나왔고 모텔 사장님께 말씀 드리자 2인1조로 청소하는 모텔 구조상 아주머니께서 볼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숙박을 하고 어쨌든 화장실을 사용하였으니 일상생활배상보험을 통해 배상비를 보상하겠다고 말씀 드리고 견적서가 나오면 파손한 부분에 대해서 배상해드리겠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견적액 + 장사를 못 하는 영업비 모두 보험 청구를 하였고 보험으로 해결하겠다 말씀 드린 상황에, 저희 부모님과 사장님이 연락 하였을 때, 보험 접수를 마쳤고 심사 중이다 말씀 드렸고 배상하겠다 수기로 작성하여 영상도 촬영을 마무리한 상황인데 현재 부모님과 전화 통화 종료 후 친구에게는 오늘까지 70만원을 입금하지 않는다면 형사 사건 접수를 한다고 합니다. 현재 보험 접수는 끝난 상황이고, 배상하겠다고 말씀도 다 드린 상황에 갑자기 오늘 70만원 보내지 않으면 형사 사건 접수를 한다는 상황입니다.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부탁드립니다.관련태그: 기타 재산범죄, 고소/소송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