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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집을 증여받을 예정입니다대출은 남아있구요집,대출 모두 증여받고결혼 예정이라 신혼부부 대출로 기존 대출을 전환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요약 : 집(대출있음)증여받고 -> 혼인신고 후 ->기존에 있는 대출 을 신혼부부 혜택있는 대출로 전환*신혼부부 대출은 무주택자만 가능 하다는 얘기도 들어서 가능하다면 해야될 순서랑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추가로 집이 1억8000정도 되는데 증여세를 면제 받으려면 혼인신고를 먼저 해야하나요?*

명의이전과 대출 전환을 동시에 진행하면은 될 듯합니다. 고객중 몇분이 그렇게 진행했었습니다

취득세까지 고려한다면, 경우에 따라 혼인공제 1억원을 적용받는 것보다 명의이전 방법을 바꾸는 것이 절세에 더 도움이 될수도 있습니다.

혼인신고른 미리해 둘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