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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심판 보정명령 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여 오늘 보정명령이 왔습니다. 그런데 내용에 “이 사건

안녕하세요.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여 오늘 보정명령이 왔습니다. 그런데 내용에 “이 사건 소송목적의 값의 산출근거가 기재된 서면(소가계산서)을 제출하시고, 청구서 상 별지목록 기재 자동차의 현재 시세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재산목록으로는 자동차 1대만 기재를 했습니다. 자동차는 포터2 내장탑차 2020년입니다. 시가표준액 x 잔가율 = 6,365,310원이고, 보험개발원에서는 869만원이 나왔습니다. 소송목적의 값의 산출근거가 기재된 서면은 어떻게 작성하면 될까요?관련태그: 소송/집행절차, 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