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여 오늘 보정명령이 왔습니다. 그런데 내용에 “이 사건 소송목적의 값의 산출근거가 기재된 서면(소가계산서)을 제출하시고, 청구서 상 별지목록 기재 자동차의 현재 시세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재산목록으로는 자동차 1대만 기재를 했습니다. 자동차는 포터2 내장탑차 2020년입니다. 시가표준액 x 잔가율 = 6,365,310원이고, 보험개발원에서는 869만원이 나왔습니다. 소송목적의 값의 산출근거가 기재된 서면은 어떻게 작성하면 될까요?관련태그: 소송/집행절차, 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