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한국에 단기비자로 와서 혼인신고하시고
다음 결혼비자 받는 순서로 진행하세요
미혼증명서,출생증명서를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에서 발급받아 번역공증 아포스티유 해서 여타 서류와 함께
한국 시군구청에 내시면 될듯 합니다
☆ 답변채택은 저에게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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