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비아에서 구매한 도메인명을 사용하여 통신판매업 신고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도메인명 "에이블리.store"를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신고서 작성 시 도메인 등록증도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가 원활히 진행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CATEG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