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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에서 한국트럭 직수입 방법 몽골에서 대한민국 자동차(트럭)을 직수입 하는 방법이 있나요? (신차)

몽골에서 대한민국 자동차(트럭)을 직수입 하는 방법이 있나요? (신차)

네, 몽골에서 대한민국 자동차(트럭)를 신차로 직수입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한민국 내 판매 업체 또는 딜러를 통해 신차 구매 계약 체결.

2. 구매한 차량을 해외 수출 허가 및 관련 서류(수출신고서, 인도증명서 등)를 준비.

3. 몽골의 수입 관세법과 차량 수입 규정을 확인하고, 몽골 세관에서 수입 허가를 받음.

4. 수출업체와 협력해 차량을 국제 운송(선박 또는 항공편)으로 몽골로 이동.

5. 몽골 도착 후, 현지 세관에서 세금과 관세를 납부하고 차량 통관 절차 진행.

6. 몽골 내 등록 및 번호판 신청.

이 과정은 복잡할 수 있으므로, 한국의 수출대행업체 및 몽골의 수입 전문가와 협력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