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상 거주지가 변경이 되면
전입신고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취방으로 했는데..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본가로 전입신고를 하겠다..
하심 됩니다. .. 문제 될 것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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